수소 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 배정
▲ 안산시 1호 수소e로움 충전소.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공기업으로 수소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다.

시는 수소 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판매사에 확인하면 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수소충전소 2기를 운영 중이다.

조현선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