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29개 품목 대상

위반 시 고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성남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시 점검반이 지역 내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도 홍보한다.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이다.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방어, 전복 등 20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토록 계도한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민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지속해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