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경 500m→300m
▲ 강화군청 전경
▲ 강화군청 전경

인천 강화군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안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지난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에 있는 인천시 지정문화재 38개소에 대한 문화재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됐다.

이로써 규제 면적이 40.5㎢에서 17㎢로 변경됐으며, 기존보다 58%나 줄어든 23.5㎢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간 해당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군은 이를 시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며, 지난해에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1만600여명의 염원을 반영한 규제 완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천호 군수는 “문화재 규제 완화는 주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것으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