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적용은 내년 2월9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다.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 손해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