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원이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설 명정을 앞둔 8일 경기지역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양곡비 지원된다.
농촌 마을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곳도 많다”며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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