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전세사기범에 대한 형량 가중과 현실적 생계지원 필요하다” 강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전세사기범 ’건축왕’ 남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과 관련 형량 가중과 생계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당은 8일 ‘전세사기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시당은 “여야 국회가 합의한 법 개정을 통해 사기범죄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그 전이라도 사법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좀 더 높은 형량 가중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지자체들도 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피부에 와닿는 방안으로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일보>는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정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실질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2월5일자 1면, “상처뿐인 전세사기, 말뿐인 지원대책”)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지원 ▲긴급주거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이미 이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원 사업 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원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시가 지난해 관련 사업비로 63억원을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7900만원에 불과했다.

▲ 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수백억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건축업자와 공범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건 공모자 전원에 대한 범죄집단조직죄 확대 적용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시당은 “전세사기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지만, 탐욕이 현실화될 수 있게 한 것은 법과 이를 뒷받침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존에 필수인 주거환경이 열악할 때 국가가 나서서 이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 사건은 국가가 만든 제도가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7일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범 남모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5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실제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며 “피고인은 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을 대규모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비하지 못해 현행법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남씨 등은 지난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