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79년 지정

주민 의견 중앙부처 협상에 반영
▲ 평택시가 용인시 이동·남사읍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용인시 이동·남사읍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평택시가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공장설립 승인 지역은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 업종을 포함한 ‘폐수 배출 사업장’ 등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번에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존치, 조정, 해제 등 3가지 검토방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 시장은 “지금 당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주신 의견들을 모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북부와 서부지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 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