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새벽 시간대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소리를 지르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너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배를 때렸다. 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