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 ci
▲ 인천경영자총협회 ci

인천경영자총협회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교육을 개최한다.

인천경총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대응책을 수립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교육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채수현 인천경영자총협회 안전담당 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 안전업무 담당자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