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 증진 조례 입법예고
인도를 보면 전동킥보드가 다양한 모양으로 보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 인도를 보면 전동킥보드가 다양한 모양으로 보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천일보DB

경기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도의회는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의원이 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불법주정차한 이동장치를 단속할 근거가 담겨 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의 중앙',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한 이동장치가 대상이다.

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동장치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운영업체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주차구역 내 반납의무시스템 구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도모하자는 목적이다"며 "업체에도 이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자체는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등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도와 시군은 20억 원을 들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 227곳을 조성한 바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도는 2022년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95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무단 방치된 기기를 견인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우선 업체가 무단 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견인 조치한 뒤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업체에 징수할 계획이었다. 안산시에는 6개 업체에서 약 6000대를 운행 중이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아직 견인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가 선제로 조례를 제정하면 견인 등 강제조치 방안이 활성화할 것으로 지자체는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14만대 이상을 견인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