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점 케어월 16서 20시간
취약층 위급상황 안전지원
설 연휴 전후 정기 안부 확인
치료식 식사 제공·차량 동행
응급장비 전수 점검 서비스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13만명을 넘었다. 약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2023년 6만6609명에서 올해 5795명 늘어난 7만2404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2023년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 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한다.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선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2만8503명에서 올해 3만8303명으로 확대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2023년 10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각각 늘렸다.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선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다.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