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6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천해양수산청은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최근 준공한 94만㎡ 규모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인천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항의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사유화 방지 대책도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한 신항 배후단지 1-1 2구역에 이어 인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역시 GS건설컨소시엄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재인 항만 배후부지의 사유화로 인한 높은 임대료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 후 남은 토지의 40%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고, 총 사업비의 115%까지만 분양가로 책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급문제 등으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결국 항만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은 항만공사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인천신항이 이른 시일 내 500만 TEU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 진행 중인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 3구역, 1-2단계, 2단계, 그리고 인천남항 1단계 3구역 등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인천항만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간개발에 따른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천신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인천항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공공성 확보 노력은 인천항이 미래에도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