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명백한 정치 기소…인천 부평갑 주민 무시하는 폭거”
▲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구속에 실패했다. 지난해 5월 청구한 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했고, 석달 뒤 청구한 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만”이라며 “(저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저에게만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개입·총선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이번 기소는 23만여 인천 부평갑 주민을 무시하는 폭거”라며 “저를 둘러싼 의혹을 포함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허종식(인천 동·미추홀을)·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은 ‘돈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