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 목을 손으로 감싼 뒤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쯤 인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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