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장 92곳 직간접적 피해
인천 최소 14개사…950억 규모
업계 “현장별로 상황 달라 우려”
&nbsp;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nbsp;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nbsp;태영건설 본사 모습.<br>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nbsp;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br>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태영건설과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에 따르면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협회 회원사는 총 14개사로 파악됐다.

하도급액으로 따지면 950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 회원사는 약 2100개사로 추산된다.

지난달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여전히 하도급업체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에서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실시 중인 전국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52개사 862개 현장 중 조사에 응답한 71개사 10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 현장의 약 88.4%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조사 결과 모두 14곳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지급기일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 현장은 50곳이었다.

결제수단을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담대로 변경한 곳은 12곳, 어음할인 불가 등 사례는 14곳, 직접지급 변경은 2곳 등이었다.

인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이마저도 어음이나 외담대로 지급된다면 수수료를 빼고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인천지역 업체라 해도 사업장은 전국적이고 현장별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업체로선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