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개 항목, 최대 1500만원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에서 19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 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또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수술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하지만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면서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