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수사 또는 형사 조정을 통해 40억원대 피해를 복구했다.
인천지검은 임금 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중부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노동자 903명이 43억534만원 상당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원 60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12명이 3억3000만원을 받았다.
또 한 사업주는 2015∼2016년 임금 체불 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뒤늦게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형사 조정 절차 후 피해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역 민생과 직결된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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