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6세 이하는 인증 의무화
▲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최고 속도 시속 20㎞ 하향, 16세 이하 인증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인하대학교 역사 주변 PM 기기를 정리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리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하향과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한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고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된다.

전재석 시 녹색교통팀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성화되며, 잘못된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