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5일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박해윤기자
▲ 5일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해윤기자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적 개발을 통해 공공재로서 항만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이뤄져 항만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는 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최정철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인천항만공사(IPA)가 개발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IPA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모두 매입해야 한다. 이러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달 30일 준공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1-1단계 2구역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개발 부지 역시 IPA가 인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거점 기능을 넘어 제조·물류·유통 기능이 집중화된 복합거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법 개정으로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허용돼 기업 수익성 위주 난개발과 높은 분양가 요구 등 항만 경쟁력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비롯해 배후단지, 아암물류단지 2단계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수년째 공회전 중이다.

현재 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을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검토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 용역'을 바탕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2022년 국정감사 때 인천신항의 경우 민간이 개발했지만 공공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정하겠다고까지 회신이 왔다”라며 “하지만 아무런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 항만 공공개발은 지역 경제와 밀접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