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3250만원 지원…총 15대
과천시는 5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총 15대다.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법인 등이다.
보조금은 수소전기차 1대당 3250만 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한다.
하지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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