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새벽 시간대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소리를 지르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침대에 결박당해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숨진 피해자는 물론이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겪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배를 때렸다. 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