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A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아내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4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3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인화 당직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13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마스크를 쓴 그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