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일보DB

태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인화 당직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로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눕혀 놨느냐”,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 B씨로부터 “아이 2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객실 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쌍둥이의 얼굴과 배에서 ‘시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반은 숨진 뒤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쌍둥이 자매 시신 부검 결과,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쌍둥이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아이들이 울고 보채서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대전에 사는 이들은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이튿날 자녀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