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온라인상에서 특정 동물병원이 과잉 진료를 했다는 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글이 견주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피고인 글은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 내용이)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입원 직후 반려견이 죽자 진료 과정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2월4일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B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글에 “B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후회할 일 만들까봐 흔적 남긴다”라는 댓글을 달아 B 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17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 동물병원에 방문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치료받게 했으나 같은 달 19일 강아지가 죽자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해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