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명 선정…연간 48만원(자부담 포함) 상당 지원

최대호 시장 “건강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에코이몰이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임산부 821명이며,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