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65세 이상), 청소년(13~18세)
분기별 3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
분기별 3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
과천시는 노인과 청소년에게 버스 무료승차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과천시 관할 마을·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3세~18세 청소년이다.
시가 정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분기별 3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세운 뒤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규모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에너지·환경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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