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현장상담/사진제공=경기도

안산 단원구 한 100여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A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 원룸과 투룸 147세대로, B씨 부부가 전 세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B씨 부부로부터 각각 4000만원∼9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8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건물 내 상당수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보권 실행 경매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입주자 대표를 불러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 2∼3일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를 상대로 개인별 대처방안과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한편 최근 수원, 평택 등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50대 임대인이 30억원가량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내용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대책위원회 측은 오는 13일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수원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