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추격 끝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쯤 시흥시 월곶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여분간 추격 끝에 단속 현장으로부터 7㎞가량 떨어진 오이도 산업단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