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일 강요와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