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63)씨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동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다른 지역에 사는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외출했고 이후 B씨는 의붓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피의자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피의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