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안녕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천일보 뉴스레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항만자치권’인데요. ‘바다 주권’의 핵심인 인천의 ‘항만자치권 확보’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만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부두. /사진제공=인천일보DB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우선,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16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항만법이 개정되며 민간에서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당시 항만법 개정이 본래의 물류 기능은 약화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항만 산업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로, 인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이 항만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수청과 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항만의 민영화 우려 △인천의 항만자치권 확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힘입어 지난 2022년 맹성규(민∙남동갑) 국회의원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내용

항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경우 공공성 확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 배후단지로 제한합니다. 이로써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토지 우선 매도 청구권 규정 토지 양도제한 규정 강화했습니다. 토지 양도 제한 규정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금지기간이 풀려서 부동산을 난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항만공사에 대한 관리권을 현행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입니다.

▲ 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 야경. /인천일보DB

물거품이 된 항만자치권 확보 움직임∙∙∙부진했던 인천시의 노력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한 해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지속 건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성과는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5일 본지는 ‘미뤄진 항만자치권, 인천시 책임 크다’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항만자치권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데는 정부의 무관심이 일차적 이유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시 당국의 무능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항만자치권 확보의 핵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득은 없고 말 뿐인 자화자찬 또는 어린애 응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지방 이양은 민선 8기 인천시의 정책 과제이자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2월 정부는 항만 관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즉 정부의 항만권한 지방 이양 의지가 있는 데도 구체적인 성과를 전혀 못 낸 것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지역사회 힘 모아야 할 때

썰물에 실려 나가버린 우리 인천의 바다 주권. 후일, 밀물이 들이칠 때 인천 지역사회가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원본기사 : 인천시 '항만자치권 확보' 제자리걸음

/대학생 기자단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