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의회는 김재동(국·미추홀1·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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