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위, 집회 열고 철회 주장
“맹꽁이 서식…공사 중단을”
道토지수용위 “논의해 볼 것”
▲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 거주민 및 토지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풍무역세권'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각하를 요구했다.

김포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각하를 촉구했다.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 거주민 및 토지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풍무역세권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각하를 요구했다.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52번지 일원으로 약 87만㎡ 부지, 6937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다. 거주민, 토지주는 개발사업을 앞두고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중흥건설 자회사)과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수용재결 신청 불가피 사유 확인을 위해 집단 민원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결 신청 각하 집회를 열고 신청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결 신청 조건이 불합리하고 토지보상법을 지키지 않은 감정 평가에 의한 재결 신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풍무역세권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2022년도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취득률인 75%를 반영해 재결 신청된 부문인데도 협의 취득 불가사유로 '대출자는 합의권이 없다'로 평가 내려졌다. 그러나 2023년 해당 대상자들의 열람 내역에는 '보상금 과다 보상요구'로 확인되면서 시행사는 토지주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특히 멸종위기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음에도 시행사가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4년 1월12일자 6면>

풍무역세권협의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에는 대출자는 합의권이 없다 하고 2023년도에는 과도한 보상요구를 했다며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엉터리 재결을 당장 취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일단은 열람 기간이 2월2일까지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 갈 지 논의해 보겠다. 빠르면 3월 내 보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