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주제로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비판”

“비대면 진료, 국가 이익 창출 차원으로 접근해야”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을 고쳐 제도화에 나선다. 한국 의료의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 등은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공서 구비서류 디지털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는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관련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7억 건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 해도 조 단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