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열린 이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입법설명회./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지난 29일 제241회 임시회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입법설명회는 조례 입안의 적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발의에 앞서 검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규칙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1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규칙안은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2건,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다.

한편,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2월 14∼26일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다.

/이천=홍성용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