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계획 수립

중대 위반 고발 등 신고포상금 도입
▲ 고양시가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양시

고양시가 올해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관내 3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단속 외 시민들의 제보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395개 사업장을 점검,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3500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유도 관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시켜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