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주민 맞춤형 재건축에 행정력 집중

 

▲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 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사항 설명과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이동환 시장, 김준형 일산총괄기획가 등이 참석 예정이며 주제 발표는 정대혁 KG엔지니어링 상무(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강동구 어반플랫폼(주) 소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이 맡는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과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준비했다.

이어 재건축을 준비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주거 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은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