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등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사 및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등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 회기 내에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회기에 고등법원을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등 보다 더 많아서 광역시 중에 최고다. 이로 인한 재판지연의 수준은 심각하다.

특히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형사, 행정 사건의 수가 대폭 늘어나 인천지역만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며,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틀을 소비해야 해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 2020년 김교흥 국회의원과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인천시민연합 임영수 대표는 “인천시민들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해 110만 서명운동으로 인천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각 전달했고, 인천시민들은 국회와 법원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절차이행을 고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시민들의 열화같은 요구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법안을 심사해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