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개년 계획…올해부터 시비-국비시설 차별 해소
5년 이상 장기근속자 5일 유급휴가
자녀돌봄 휴가, 국비시설까지 확대
▲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돌봄휴가와 급량비 인상, 유급휴가 완화 등을 한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돌봄휴가와 급량비 인상, 유급휴가 완화 등을 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임금 현실화와 근로여건 확대 등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나아진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을 올해부터 실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는 ▲임금체계 개선 ▲근로여건 확대 ▲권익증진 및 전문능력향상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이 담겨 있다. 시는 국·시비 시설 간 인건비 및 후생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년간 총 7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중 시는 올해 232억 원을 들여 19개 사업을 우선 한다. 3개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2개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도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고 경력 5년 이상된 장기근속자는 유급휴가(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했고,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한다. 이밖에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한다. 내년에는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 원→20만 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