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오랜 현안인 항만자치권 확보가 제21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항은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화와 인천 경제 및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인천항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었으나 인천항과 인천항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항만자치권 확보가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자치권에 근간이 되는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항만자치권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데는 정부의 무관심이 일차적 이유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22년 맹성규(민주·남동갑) 국회의원이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인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 정치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당국의 무능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항만자치권 확보의 핵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득은 없고 말뿐인 자화자찬 또는 어린애 응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지방 이양은 민선 8기 인천시의 정책 과제이자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2월 정부는 항만 관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즉 정부의 항만권한 지방 이양 의지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성과를 전혀 못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가 중앙권한 지방 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됐는데 대표 발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인천시 또한 정책 과제로 정한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움직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민·관으로 구성된 항만자치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 개정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더는 빈말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성공한 것처럼 민관 및 지역언론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