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장 회장, 1000만원 받아
상인들 몰래 비밀통장에 숨겨
상인회 “비위 심각”…해임 처분
▲ 횡령 관련 CG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간에 오간 '수상한 뒷돈'이 다른 전통시장 회장에게도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 관련기사 : 전통시장 회장·SSM 간 수상한 뒷돈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미추홀구 인천남부종합시장 상인회장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상인들 몰래 GS리테일의 기업형 슈퍼마켓 측과 상생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장 발전기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중대형 점포는 남부종합시장 바로 옆에 있는 신기시장 상인회장 B씨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건넨 곳이기도 하다.

A씨도 B씨처럼 시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주택가에 183㎡ 규모 준대형 점포가 입점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 보상금(발전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더구나 A씨는 상인회 통장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한 B씨와 달리 상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비밀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달 21일 상인회 임원진에 발각됐고, A씨는 그제야 발전기금을 상인회 통장으로 옮겨놨다.

여기에 A씨는 발전기금을 받기 전인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밀통장에서 162만원을 인출해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인회는 A씨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18일 그를 해임 처분했다.

고영선 남부종합시장 상인회 비상대책위원장은 “A씨가 상인들 몰래 기업형 슈퍼마켓과 합의하고 발전기금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다”며 “A씨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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