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SNS에 다수 몰려
허용 범위 등 기준 없어 지적
선관위 “어떤 유형인지 검토”
▲ 현직 인천시의원 A씨가 최근 카카오톡 '펑' 기능을 통해 공유한 총선 예비후보 B씨 관련 콘텐츠. B씨는 A씨가 지지하는 예비후보다. /출처=A씨의 카카오톡 펑 콘텐츠 갈무리
▲ 현직 인천시의원 A씨가 최근 카카오톡 '펑' 기능을 통해 공유한 총선 예비후보 B씨 관련 콘텐츠. B씨는 A씨가 지지하는 예비후보다. /출처=A씨의 카카오톡 펑 콘텐츠 갈무리

제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둔 인천지역에서 개인 일상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새로운 기능들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공유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다수의 인천지역 총선 예비후보와 전·현직 시·구의원 등이 숏폼(short form·짧은 영상) 형태의 카카오톡 '펑' 기능이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 예비후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두 기능은 사진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올리면 SNS상 친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24시간 동안 공개된 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예비후보 등이 지역구 활동 또는 정책·비전을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명함을 돌리는 등 전통적 선거운동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플랫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다.

현직 인천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A씨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B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거의 매일 카카오톡 펑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 펑의 경우 매일 주제를 바꿔가며 새로운 콘텐츠를 올릴 수 있어 지루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며 “콘텐츠를 올려놓기만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는 만큼 유용한 방식이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SNS를 통한 홍보가 더 치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판에 새롭게 등장한 홍보 수단인 만큼 아직 활용 가능·공유 대상 등이 구분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 펑 기능이 SNS로 분류된다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선거법 제59조 3호에 따라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라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법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후보자와 유권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