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천 등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실태 조사와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별로 읍면동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