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씨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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