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가능해져 영종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인천공항공사법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소유·관리 법인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방침을 세웠다.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SPC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정부가 두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손실보전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전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종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