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전경. /인천일보DB
▲인천대교 전경. /인천일보DB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가능해져 영종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법안을 통합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인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소유·관리 법인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방침을 세웠다.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SPC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정부가 두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손실보전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전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련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