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평면도 등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며, 해당 읍면 및 이천시청 허가과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