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 적극 홍보
▲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진행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평택=오원석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