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류씨는 자녀들이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 그가 아팠을 때 찾아오거나 돌보지 않자 최근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고쳐 썼다.

류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천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류씨는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베이징 유산등록센터 관리 천카이는 말했다.

천씨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며 "우리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만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류씨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에서 상속, 가족 문제와 관련해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결정을 하며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팠겠냐", "잘했다. 내 딸이 미래에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것"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지난달 상하이 법원은 330만위안(약 6억원)의 전 재산을 친척 대신 한 친절한 과일 노점상에 남긴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도 했다.

/유철희 기자 y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