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안산상록갑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안산상록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비후보는 지난 22일자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안산상록갑,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에 우세'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제1호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해철 예비후보 측은 "이 언론사가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현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여론조사 서두에서 물어보면서 응답하는 유권자가 현역 의원에 대한 인물 교체의 인식을 심어줬다"며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역선택의 답변을 유도하는 설계가 있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질문순서와 문항을 사용했다"며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